1살 아들 팔다리 묶고 눈에 불빛 비춰…30대 아빠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지난해 3월 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021년 당시 1세)군을 16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꺾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군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눈에 불빛을 일부러 비추기도 했다.
그는 2020년 4월 인대 파열로 무릎 수술을 하면서 일을 쉬고 있었으며 취업한 아내 대신 육아를 맡은 상태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