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납치 막은 13세 美 소년…"새총 쏴 납치범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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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3세 소년이 8세 여동생을 납치하려던 납치범에게 새총을 쏴 여동생을 구한 소식이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NBC 방송 등은 지난 10일 미시간주 경찰이 알페나시에서 17살 납치 용의자 A군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A군은 납치·아동 유인 미수 1건, 중상해 의도 폭행 미수 1건 폭행 및 구타 1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8살 소녀가 자기 집 뒷마당에서 버섯을 따고 있을 때 용의자가 숲에서 나와 소녀를 붙잡고 입을 틀어막은 채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소녀의 오빠가 자기 방 창문을 통해 범행 장면을 목격했고, 이 소년은 주저하지 않고 새총을 들어 동생을 붙잡고 있던 남성을 조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새총 첫발은 남성 머리에 명중했고, 두 번째 새총이 가슴을 정확히 맞추자 남성은 납치를 포기한 채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근처 주유소에서 범인을 붙잡았다. 범인은 소년의 두 차례 새총 공격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알페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A군은 경찰에서 소녀를 납치한 뒤 폭행할 계획이었다고 자백했고, 오는 17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미시간주 형법에 따르면 중상해 의도 폭행 미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피해 소녀의 삼촌은 사건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아침 검은색 모호크 머리를 한 17세 소년이 조카딸을 납치하려고 했다. 조카(조카딸 오빠)가 비명을 듣고 창문에서 그를 향해 새총을 쏴서 쫓아냈다"고 알려 주목받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일(현지시간) AP 통신·NBC 방송 등은 지난 10일 미시간주 경찰이 알페나시에서 17살 납치 용의자 A군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A군은 납치·아동 유인 미수 1건, 중상해 의도 폭행 미수 1건 폭행 및 구타 1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8살 소녀가 자기 집 뒷마당에서 버섯을 따고 있을 때 용의자가 숲에서 나와 소녀를 붙잡고 입을 틀어막은 채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소녀의 오빠가 자기 방 창문을 통해 범행 장면을 목격했고, 이 소년은 주저하지 않고 새총을 들어 동생을 붙잡고 있던 남성을 조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새총 첫발은 남성 머리에 명중했고, 두 번째 새총이 가슴을 정확히 맞추자 남성은 납치를 포기한 채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근처 주유소에서 범인을 붙잡았다. 범인은 소년의 두 차례 새총 공격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알페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A군은 경찰에서 소녀를 납치한 뒤 폭행할 계획이었다고 자백했고, 오는 17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미시간주 형법에 따르면 중상해 의도 폭행 미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피해 소녀의 삼촌은 사건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아침 검은색 모호크 머리를 한 17세 소년이 조카딸을 납치하려고 했다. 조카(조카딸 오빠)가 비명을 듣고 창문에서 그를 향해 새총을 쏴서 쫓아냈다"고 알려 주목받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