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목적으로 이란과 합의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통항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포함해 이란 정부와 소통을 거쳐 안전 보장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후 에너지 해상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라는 기관을 신설했고, 선박당 최고 200만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우방국이나 관계가 양호한 나라의 선박의 경우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승인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페르시아만 내부에 갇혀 있던 비(非)이란 국적 대형 유조선 중 약 4분의 1이 이 같은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고 매체는 전했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과 이 기관에 협력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대상'(SDN)에 추가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중국 쿵푸의 발원지로 알려진 소림사 전 주지가 비리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부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류잉청(옛 법명 스융신)에 대해 직무상 횡령 및 자금 유용, 뇌물 수수·공여 등 혐의로 징역 24년과 벌금 350만위안(약 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그가 약 30년에 걸쳐 직책을 남용해 약 3억위안(약 668억원)을 횡령하고 유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중국불교협회는 이에 대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줬다"며 "이는 불교계 인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각성의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융신에 대한 판결은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소림사 관리처는 그가 형사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튿날 중국불교협회는 그의 승적을 박탈했다.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승려 중 한 명이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뒤 25년 넘게 소림사를 이끌었다. 그는 쿵푸 쇼와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각종 수익사업을 성공시켜 '소림사의 CEO'라고 불리기도 했다.하지만 그는 2015년 제자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소림사 출신 승려들은 실명으로 성추문과 공금 횡령 의혹 등을 당국에 제보했다. 이후 허난성 종교사무국이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또 그가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최소 한 명 이상의 사생아를 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박수림 한경닷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의 고위 관리가 핵심 쟁점인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이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는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제3국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MOU 초안에는 양국이 약 두 달간 유예 기간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핵 협상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농축우라늄(HEU)의 처리 문제는 종전 협상의 핵심 의제다. 양국은 이란이 보유한 60% 순도의 HEU 약 450㎏의 처리 방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에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