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27일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