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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