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미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1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의 범행에 대해 교화와 선도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를 벗어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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