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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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연인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 거주하는 옛 연인의 집을 찾아 물건을 집어 던지고, 벽타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한 피해자가 모욕을 느낄만한 문자메시지를 하루에만 18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조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속해서 전화하는 등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최근까지 6개월 이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