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호스트 정윤정 씨는 홈쇼핑 생방송 도중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누리꾼이 비판 댓글을 달자 이 같이 쏘아붙였다. 사건 자체도 엄중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일어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에서도 반성 없는 정 씨의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이 여럿 나왔다. 심의의원들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현대홈쇼핑 측이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심의의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정 씨는 앞서 판매하는 제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XX"이라는 욕설을 했다. 문제를 인지한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했지만 죄송하다면서도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했다.
결국 방심위는 정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에 해당한다. 현재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정씨 개인이 직접적 제재 대상은 아니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불거졌다. 최근 인기 쇼호스트들이 잇따라 방송에서 물의를 일으키면서 민원이 폭주했지만 제재 대상은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물의를 빚은 쇼호스트를 직접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특정 쇼호스트가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한 것은 업계에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일각에선 정씨가 타사 홈쇼핑 방송에는 계속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단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등 주요 홈쇼핑사들은 정씨가 출연하기로 예정됐던 방송을 약 2주간 편성표에서 제외하고 여론을 살피는 중이다.
2002년부터 쇼호스트로 활동해온 정 씨는 '홈쇼핑 완판녀'로 유명세를 떨쳤다. 현재 프리랜서로 업계 최고 수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한 방송에서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