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소수노조, '방송법 개정안' 野단독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
KBS와 MBC의 소수노조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민주당의 날치기 방송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안 철회를 위해 관련 사회노동단체와 힘을 합쳐 사생결단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KBS노동조합도 성명문에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 독이나 다름없다"며 "노조는 사활을 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 등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한 것이 골자다.

여권에서는 야권 성향의 언론·시민단체의 추천권이 늘었다며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