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조례 제정
대구 서구의회 "구의원 구속뿐 아니라 징계때도 의정비 안준다"
대구 서구의회는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 구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구속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시 해당 구의원은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조례안은 구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만 의정 활동비를 미지급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징계를 받아도 의정 활동비 등을 미지급하는 조례안은 서구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