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구속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시 해당 구의원은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조례안은 구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만 의정 활동비를 미지급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징계를 받아도 의정 활동비 등을 미지급하는 조례안은 서구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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