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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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기간 경과·등록료 미납 등 특허절차 회복 가능
특허청은 지난달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출원인·권리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출원인·권리자는 심사·심판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제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심사·심판 절차상 기간을 놓쳐 출원이 취하되거나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료를 기간 내에 내지 못해 권리가 소멸한 때에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구제방안이 지진 피해를 본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출원인·권리자는 심사·심판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제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심사·심판 절차상 기간을 놓쳐 출원이 취하되거나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료를 기간 내에 내지 못해 권리가 소멸한 때에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구제방안이 지진 피해를 본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