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로 거액의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늬만 가업승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2026년 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 업종 축소와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나섰다.문제는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정작 IT·플랫폼·바이오 등 혁신기업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중심 시대에 설계된 경직된 가업승계 제도를 융복합 산업 생태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보팅도, M&A도 '위반'…혁신기업만 역차별핵심 쟁점은 '10년 사후관리' 요건이다. 현행 세법은 가업상속공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업종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업종 변경 여부를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판단한다.전통 제조업은 10년이 지나도 동일 대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혁신기업은 다르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로 출발한 스타트업이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정보통신업)로 사업을 전환하는 피보팅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반적인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세법상 대분류가 바뀌는 순간 '사후관리 위반'으로 간주된다.인수합병(M&A) 역시 마찬가지다. 기술 확보나 시장 확대를 위해 전략적 투자자(SI)를 유치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위가 변동되면, 과세 당국은 이를 '지분 감소
"임금, 주휴수당, 식사 제공 다 받은 식당 종업원이 주말 장사 잘 됐다고 수익의 10% 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하는 주장하는 상황...(중략)...기술 개발한 것도 아니고 돈을 댄 것도 아니고 근로시간이 더 많았던 것도 아니면서...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삼성전자 소액주주로서 이해가 안 간다." 지난 15일 삼성전자 파업을 다룬 기사에 달린 '인기 댓글' 중 하나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정당하다"며 "적법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여론은 차갑게 느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단체교섭'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인상률 및 규모가 임단협의 주요 대상이었다. 그 요구가 과도하다는 논란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를 더 '챙겨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직원과 고정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구조적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근로의 대가 더 달라"에서..."이익은 고정적으로 공유하라"성과급의 성질(임금성)과 관련한 전초전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도 임금"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다. 2020년부터 본격화된 해당 논란은, 성과급의 성질에 대해 관련 규범은 커녕 논의 자체가 많지 않았던 터라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개별 근로자들의 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위기와 관련해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국노총은 17일 논평에서 "대기업 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에 대해 경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성과급 논쟁은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는 기업이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로, 지금의 갈등은 그런 제도가 이윤 배분의 기준과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날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며 이번 논쟁을 주주환원 정책, 사내 유보금, 경영진 보수, 협력업체와의 이익 배분 구조 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어 "노동3권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서는 "노조의 역할은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며 "이번 투쟁 과정이 보다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