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지원은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부터…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
정부가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7만 대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4등급 경유차 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부터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운행 중인 5등급·4등급 경유차는 각각 40만2천31대·112만9천106대인데, 조기폐차 지원이 모두 이뤄지면 42.3%·6.2%씩 감소할 전망이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온실가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내뿜고 초미세먼지는 절반만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전기·수소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바뀐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찻값의 10% 대신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되고, DPF를 장착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총중량 3.5t(톤) 미만인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50만원 받게 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살 때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나온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