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권해석, 헌재 일부 위헌에도 변협 징계 강행
변협, 공정위 제재에도 불복 입장…법무부 징계위 결정 주목
변협·로톡 2년째 갈등…공정위 제재에도 봉합 안될듯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갈등은 법조계에서 2년째 해결되지 못한 난제다.

로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의 등장에 변협이 2021년 5월 광고 규정 제·개정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했다.

변협은 당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을 전부개정했으며, 이후 임시총회에서 '변호사윤리장전'까지 개정했다.

개정된 광고 규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차단했다.

과거 '직역수호변호사단' 등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수차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했는데 변협이 변호사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 직접 로톡 이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에 발맞춰 광고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인 계도 기간(3개월)에 회원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 역시 개정안 시행 후 여러 번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탈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변협의 강경한 조처는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2021년 8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범계 당시 장관은 그해 10월 공개석상에서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로앤컴퍼니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변협의 광고 규정 내용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에도 오히려 "광고 규정 대부분이 합헌 결정을 받아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며 징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협 징계위는 2022년 10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고, 이후에도 다른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도 징계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변협의 조치가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며 또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

특히 공정위는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것은 광고 규정을 제정할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뿐인데, 변협이 변호사법의 유권해석 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도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변협이 과거 법무부의 유권해석,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정위 결정에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번 공정위 결정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하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이 큰 변협과의 갈등으로 변호사 회원을 대거 잃은 로톡 운영사는 최근 경영난에 존폐의 갈림길에 몰렸다.

로앤컴퍼니는 최근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작년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다만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 변협의 변호사 징계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작년 12월 8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원칙상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지만,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한시가 급한 로앤컴퍼니는 이 판단을 되도록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