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클라린'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들은 페르난데스 부통령의 재판 선고 결과와 이에 따른 후폭풍 등을 예상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07∼2015년 두번 연속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냈다.
이후 2019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됐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남부 산타크루즈 지역 도로건설 등 국가공공사업을 특정 사업가에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라나시온은 20여 명 이상의 법조인 의견을 종합해 징역 5~8년 형에 평생 선출직이 금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 외 매체들도 대다수가 유죄 판결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다만 그를 단순한 횡령 배임 사범으로 봐야 할지, 불법조직의 수장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정도다.
하지만 친 페르난데스 진영에선 이번 부정부패 재판 자체가 부당하며 중도우파 야당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담당 검사와 판사들이 수년간 페르난데스 부통령의 정적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 개인 별장에서 정기적으로 조기축구를 같이 한 사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감옥에 갈 확률은 높지 않다.
현재 부통령으로서의 불체포 면책특권이 있고, 2023년 선거에서 상원의원으로 출마해 선출되면 면책특권은 이어진다.
입법부나 행정부 관료의 면책특권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의회에서 탄핵이나 해임 투표를 하는 것인데, 이는 총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기에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더이상 정치를 하지 않고 자연인 신분이 되더라도 대법원 선고까지는 일러도 3년 이상 걸릴 것이며, 내년에 그가 70세가 되기에 가택연금에 처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감옥행이나 아니냐를 떠나 유죄 판결은 여당 내 큰 영향력을 지닌 페르난데스 부통령의 정치적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고 내년 대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에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친정부 노조의 파업 및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시위 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페르필 등 다수의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