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행정1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경기평택항망공사, 경인지방노동청 등 5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동향, 경제 동향, 대체 수송수단 마련 등 범정부 대응 방안 협조 등이 주요 임무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경우 명령 미이행자 적발, 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