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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광장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특사경 7개 반 27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주류나 담배 판매 등을 단속한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와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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