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 등 참여
"복합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 인하 시급"…경제6단체 공동성명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이에 현금 흐름을 개선해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또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과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업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감세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10%)보다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