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원치료율 상당히 낮을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비가입자를 상정하여 단가를 계산하였으나, 실제 외국 인의 건강보험가입률은 63.2%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국인에 비해 연령대가 낮아 입원치료율이 낮을 수 있는 외국인의 입원치료율을 파악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 감염병 등 일부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격리입원 또는 재택치료 중인 내·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입원· 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소요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959억7300 만원이 감액된 134억5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입원치료 내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으며, 내국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며(국비 50%, 지방비 50%),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도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129억5800만원으로 산출하였는데, 이 중 외국인에게 지원되는 격리입원치료비는 2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확진자의 본인부담금 부분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건강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외국인의 경우 단가 산정을 높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입원치료율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치료자 수의 비율인 5%를 내 · 외 국인 동일하게 5%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입원률 통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동 사업 예산의 산출이 명확한 근거 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의 중증화율 및 사망률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령대별 입원률도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내국인의 60세 이상 비율은 25.7%이나, 국내 외국인 인구 중 60세 이상 비율은 12.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입원치료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평균 입원치료비 단가는 2022년 1/4분기 기준 평균 입원치료비(본인부 담금 및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내국인은 ‘본인 부담금’ 부분인 11만6000원만, 외국인은 ‘본인부담금’ 부분과 ‘건강공단부담금’ 부분을 더해 72만3000원으로 단가를 산정하였다"며 "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외국인이 부담하게 될 금액 전액을 보전하기 위해 산정된 것이나, 국내 외국인 인구의 건강보험 가입비율이 63.2%에 달하고 있으므로 단가가 과도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