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의결사항 공개…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 법사위 보고"
野,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키로…"투명성 강화·권한남용 방지"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망가지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간 경험해왔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 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를 골자로 한다.

그간 내부 모집했던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 감사의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조사 결과 발표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를 방지할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감사위 의결 없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및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월성원전 사건 등 혐의가 고발에 이르지 않을 정도인데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지 않도록 수사자료 송부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직무감찰의 경우 행정기관 내 자체 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감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 및 이의신청 제도 도입,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이 인 것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감사의 경우 감사원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한편,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유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