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가평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월 195만1천100원에서 2만7천310원(1.4%) 오른 197만8천410원으로 의결했다.
의정 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월 110만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의원은 내년에 의정비로 월 307만8천410원을 받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또 2024∼2026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며 매달 균등하게 나눠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