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충남 천안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로엔자(AI)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이다.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며 “도내 가금 농가는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또한 전 가금농가(970호) 전담관 지정·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4곳→34곳), 산란계 취약 농장(48곳) 통제초소 설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특별관리지역 상시 예찰 등도 함께 시행 중이다.의정부=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