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촬영 등 관리감독 규정 준수 비율 7.2%
경복궁을 비롯한 궁·능원을 촬영 등에 대여하고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한 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8월 화보촬영 논란 이후 청와대 경내 촬영·장소 사용을 궁·능원 수준으로 강화해 관리하겠다며 규정을 정비했다.

그러나 기존 궁·능원 촬영 규정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마당에 청와대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0년간 궁·능원 촬영·장소 사용을 허가한 8천823건 가운데 현장감독 결과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는 632건(7.2%)에 불과했다.

문화재청 훈령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4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궁능유적기관을 사용하거나 안에서 촬영하려면 궁능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허가사항과 실제 사용이 동일하고 적절했는지 현장을 감독하고 14일 안에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게 돼있다.
전자행정 등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창경궁이었다.

허가가 난 3천33건 중 22건만 등록됐다.

규정을 준수한 사례가 100건 중 1건에도 못 미친 셈이다.

이어 창덕궁 4%(30건), 덕수궁 5%(88건), 종묘 6%(13건), 조선왕릉서부지구 10%(58건), 조선왕릉동부·중부 지구 각 12%(44건·24건), 경복궁 15%(275건), 세종대왕유적 43%(78건) 순으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패션잡지 보그 코리아가 청와대에서 파격적인 포즈의 한복 화보를 촬영해 논란이 인 뒤 문화재청은 후속 조치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 규정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거의 그대로 본떴다.

관람객 기념촬영을 제외한 경내 촬영은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후 궁·능원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감독하고 2주 안에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홍 의원은 "8월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재청에 궁·능원 수준으로 청와대 관리 규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는데, 실제 관리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 관리감독 규정 위반은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화재 활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촬영·장소허가 신청 대부분은 소규모 또는 일회성 행사로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하고 시스템 등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