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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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2차 가처분 신청(비대위원 8명 전원 직무 정지)은 위원들의 사퇴로 소의 실익이 없어져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차 가처분 신청(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은 개정 당헌이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2차 가처분 신청(비대위원 8명 전원 직무 정지)은 위원들의 사퇴로 소의 실익이 없어져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차 가처분 신청(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은 개정 당헌이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