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무연고자 절차로 장례 치러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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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 숙제 남겨

이에 따라 A씨 가족의 시신을 수습한 병원 측이 경찰의 부검이 끝나는 대로 시신을 넘겨받은 뒤 화장하고 유골을 안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관할 구청이 부담한다.
앞서 A씨 가족은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각각 희귀 난치병을 앓았다. A씨 가족은 유서에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성시에서 2020년 2월 수원시의 현 주거지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씨 가족의 죽음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