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제주의 행정시장 후보자 2명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번 행정시장 임명에 대해 비판할 예정이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도 앞서 23일 기자회견을 해 "이번 행정시장 임명 강행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강병삼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자체 조사한 후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사실상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강 시장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천여㎡를 구매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
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SNS를 통해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농지를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단을 얻었지만, 본인과 가족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오영훈 제주지사는 선거캠프에 있던 오재윤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하면서 선거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오 원장은 2004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을 지내 공직을 퇴임했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임명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과 관련 경력은 25년 전인 1995년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장을 거쳤다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