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식자재 경쟁입찰 도입 견해차 '뚜렷'…"농민들이 수긍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방부 "지역산 우선 구매로 보완" vs 강원도 "이행 가능성 불확실"
"특정 품목은 경쟁 입찰 도입, 나머지는 기존 수의계약 유지"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납 식자재 조달 체계 변경을 두고 국방부와 강원도가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5일 강원도청을 찾은 최정희 물자관리과장 등 국방부 군납 관계자들은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만나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에 관해 대화했다.
국방부는 경쟁입찰 시 지자체의 품질 인증 마크를 받은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지역산 원료를 사용하면 계약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농가 피해를 줄일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우선구매에 대한 낙찰업체 이행 여부의 불확실성과 국방부·농협 간 맺은 협정 위배, 농어민 이익 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 소홀 등을 근거로 현 70% 수의계약 체계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지자체로부터 품질 인증 마크를 받은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과정에서 고령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인증 절차의 간소화를 도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양구, 인제지역 군납 농가를 잇따라 방문해 농민 의견을 들었다.
양구에서 30년 동안 군납 농사를 짓던 김종진(59)씨는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이 군납의 장점인데 제도를 개편하면 과도한 경쟁에 가격이나 물량 차이로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도 말했다.
이어 "특정 품목에는 경쟁 입찰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기존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등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안을 통해 기존에 농·축·수협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식자재 조달에 경쟁입찰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 2025년 이후에는 완전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접경지 군납 농가들은 경쟁입찰 도입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농가들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들어 경쟁 조달 입찰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은 국가가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품목은 경쟁 입찰 도입, 나머지는 기존 수의계약 유지"

5일 강원도청을 찾은 최정희 물자관리과장 등 국방부 군납 관계자들은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만나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에 관해 대화했다.
국방부는 경쟁입찰 시 지자체의 품질 인증 마크를 받은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지역산 원료를 사용하면 계약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농가 피해를 줄일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우선구매에 대한 낙찰업체 이행 여부의 불확실성과 국방부·농협 간 맺은 협정 위배, 농어민 이익 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 소홀 등을 근거로 현 70% 수의계약 체계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지자체로부터 품질 인증 마크를 받은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과정에서 고령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인증 절차의 간소화를 도에 건의했다.

양구에서 30년 동안 군납 농사를 짓던 김종진(59)씨는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이 군납의 장점인데 제도를 개편하면 과도한 경쟁에 가격이나 물량 차이로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도 말했다.
이어 "특정 품목에는 경쟁 입찰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기존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등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안을 통해 기존에 농·축·수협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식자재 조달에 경쟁입찰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 2025년 이후에는 완전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접경지 군납 농가들은 경쟁입찰 도입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농가들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들어 경쟁 조달 입찰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은 국가가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