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살해 혐의 관련 "당시 국가안보실 요구로 브리핑 진행"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통일부는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부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묻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변인은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를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묻자, 조 대변인은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 통일부는 '선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답해, 사실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음을 통일부가 인지했다고 답했다.

사건 당시 통일부가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통일부가 직접 확인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당시 통일부가 (그런 내용으로) 언론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가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즉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탈북어민의 살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가안보실의 요구에 따라 공유받은 내용대로 언론에 브리핑했다는 것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