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32세의 여성 브랜디 보튼은 임신 34주 차이던 지난달 29일 텍사스주 댈러스 센트럴 고속도로의 다인 탑승차량(HOV) 차선에서 운전하다 교통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HOV 차선은 2인 이상 탑승 차량만 지날 수 있다.
검문 경찰은 다른 사람이 같이 타고 있냐고 물었고, 보튼은 "두 명이 타고 있다"며 자신의 배를 가리킨 뒤 "바로 여기에 여자아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텍사스는 형법상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교통 법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교통경찰은 HOV 차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보튼은 결국 215달러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
보튼은 이달 예정된 법원 심리 때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보튼의 사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헌법에 낙태권 보장에 관한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 24주까지 낙태권을 보장해온 기존 판례를 파기하고 주(州)의 결정 권한으로 넘긴 뒤 미 전역에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다만 보튼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낙태 옹호론자는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튼은 당시 6살난 아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늦어 HOV 차선을 이용했을 뿐이고,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이 차선을 이용한 적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러 HOV 차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태아도 사람이라는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는 게 보튼의 설명이다.
보튼은 "내가 HOV 차선에 뛰어든 것은 연방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