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열었다.

센터에서는 명예훼손, 경제적 피해 등 접수한 민원에 대해 직접 상담·지원하거나 전문가 법률 자문 등 원스톱 상담을 진행한다.

타 부처·기관 소관인 사인의 경우엔 해당 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상담은 국번 없이 ☎ 142-235(수신자부담), 카카오톡 채널,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요 피해 유형과 대처방안, 관련 법령·피해지원 기관 정보 등은 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