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됐지만 당장 통과 어려워…지방선거 전략상 고려도
"장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정호영은 용산에 문의해달라"

6·1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국민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국민투표를 위해선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에 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6·1 지방선거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법안이 제출됐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미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며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의석 수 열세 상황에서 검수완박법을 주도한 민주당이 당장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작다는 현실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전략상으로도 임기 초 '정권 안정론'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검수완박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이슈를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렸을 수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한 당내 기류에 대해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권에 속해 그 부분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적격 대상으로 삼는 후보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강행 기류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에, 용산에 문의해주기 바란다"고 답변을 피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관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역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