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노동자의 생명권과 생존권에 사법적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표산업 중대재해 범죄 현장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달 3일 기각됐다"며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당연한 권리가 내팽개쳐지는 현실에서 노동자를 죽인 자는 풀어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살자고 호소한 노동자는 구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해 중대재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최종적으로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