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주민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5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구청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직원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해당 음식값을 결제했으나, 자신이 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모임을 주최한 적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는 선거 이후이고,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현직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정당 관계인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사안이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5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