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이다.
경기도는 이용자가 불편이나 불법행위 발생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QR코드 표식과 안내문, 현수막, 나무 안내판, 금속판 등을 제작해 청정계곡에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시군과 함께 5∼9월 성수기 대비 청정계곡 관리를 위해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편의시설 유지 관리, 청정계곡 산림지역 불법 시설물 정비 및 식생 복원, 수질관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