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도 수사·소추권, 검사에게 집중"
"미국·독일, 검찰 수사권 인정"…대검, '선진국 분리'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선진국의 추세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자 검찰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비롯해 미국,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4일 ICC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유럽검찰청(EPPO)의 형사사법 체계와 실제 수사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ICC는 관할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한 명의 '소추관', 즉 검사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ICC 소추관은 기소·공소유지 권한뿐만 아니라,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수사관이 한 팀을 이루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유럽검찰청(EPPO)은 소속 검사가 직접수사권, 수사개시권,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22개 구성국들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대검은 밝혔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있는 93명의 연방검사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검찰은 ▲ 간첩·테러 등 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 연방공무원의 범죄 ▲ 독점금지법 위반 등 주요 경제범죄 ▲ 2개 주 이상에 걸쳐 발생한 범죄 등을 관할한다.

미국의 각 연방검사장은 '최고 법집행관'의 지위를 갖고 연방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에 수사 착수를 지시할 수 있다.

FBI는 연방검사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는 않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만약 FBI가 이에 불응할 경우 연방검사장은 법무부 형사국을 통해 수사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사건 수사와 기소가 경찰과 검찰로 각각 분리돼 있다.

다만 경제·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1988년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설치하고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또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검찰은 수사개시권과 지휘권, 종결권을 모두 갖고 있으며, 일본 검찰도 부패범죄, 조세포탈, 불공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 추세나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며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튿날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이런 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미국·독일, 검찰 수사권 인정"…대검, '선진국 분리' 반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