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 대리인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또 2단계 면접전형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민은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했다. 문제 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부산대 자체조사결과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조씨 측은 "이런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의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재 근무 중인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