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시간 걸릴듯
부산대는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 1월과 2월 열린 청문 결과를 보고받고 이날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결론을 내렸다”며 “이날 교무회의 결론이 부산대 최종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무회의는 대학 총장·처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고 지난 1월 20일 첫 청문을 진행했다.
처분 대상인 조씨의 소명을 듣고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2차 청문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다.
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규정·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취소 사유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서류 허위 기재와 위·변조 등 입학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 씨의 학력은 ‘고졸’이 된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한국전력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같은 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과정에 불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