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BMW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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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부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달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26초 분량의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기도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