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거창 사과'…경남농관원, 원산지 표시 단속
관리 대상은 거창 사과, 창녕 양파, 함안 수박, 밀양 얼음골 사과, 김해 진영 단감, 창녕 마늘, 남해 마늘, 하동 녹차 등 8개 품목이다.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 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경남농관원은 지역 한 유통센터가 경북 포항산 사과를 거창 사과로 둔갑시켜 5천800여만원 상당 판매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3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4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통신판매 유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하욱원 경남지원장은 "소비자, 생산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명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