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직 외교관의 딸을 참수해 살해한 파키스탄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5일(현지시간) 영국의 BBC, 파키스탄 현지 언론 지오뉴스 등은 전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지방법원이 부유층 가문 출신이자 파키스탄계 미국 국적자인 자히르 자페르(30)에 대해 누르 무카담(27·여)을 성폭행하고 참수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자페르 집안 정원사 잔 무함마드와 경비원 무함마드 이프티카르에게는 각각 10년형을 선고했다.

자페르는 지난해 7월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누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후 이틀간 감금하고 폭행했다. 청혼을 거절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누르는 탈출을 시도했으나 자페르 집안 정원사 등이 이를 막았고, 결국 누르는 머리가 잘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자페르를 용의자로 지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키스탄을 충격에 빠뜨렸다. 시골이나 하층민 주거지가 아닌 상류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이처럼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누르의 아버지인 샤우카드 알리 무카담은 한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대사를 역임한 외교관 출신이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실현돼 기쁘다. 이번 판결은 내 딸뿐 아니라 파키스탄의 모든 딸과 관련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