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폭행 전과 다수…유족과도 합의 못 해" 항소 기각
"차 공짜로 줄게"→"돈 줘" 돌변한 지인 살해한 60대 12년형
무상으로 차량을 준 뒤 찻값을 계속해서 요구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1심 법원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3시께 강릉시 구정면에서 초등학교 선배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았으나 B씨가 계속해서 찻값을 요구했고, 돈을 줬음에도 계속해서 요구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 전력이 다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손도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으며, 형을 달리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