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16만명, 9년새 3배…초등 4.2%·베트남계 32%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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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만7천명에서 급증…"차별 극복·발달·학습 지원 필요"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국제결혼·외국인 가정 학생이 지난해 16만 명을 넘어섰다.
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58명으로, 2012년(4만6천954명)의 3.4배로 늘어났다.
한국인-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 학생은 13만1천522명으로 지난 9년 사이 3배 늘었고,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 가정 학생은 2만8천536명으로 11배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4.2%로 가장 높다.
9년 전인 2012년(1.1%)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에서도 다문화학생 비율은 1.1%로 처음 1%를 넘어섰다.
2012년(0.2%)보다는 5.5배 급등한 것이다.
작년 초등학교 기준으로 대도시(3.4%)와 중소도시(3.5%), 읍·면지역(7.2%), 도서벽지(11.1%)로 갈수록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
부모 출신국별로 베트남이 32.2%로 가장 많고 2012년(7.3%) 대비 증가 폭도 가장 가팔랐다.
그다음으로 중국(한국계 제외) 23.6%, 필리핀 10%, 중국(한국계) 8.2% 순으로 많았다.
반면, 2012년 27.5%에 달했던 일본은 지난해 5.2%로 급감했다.
또한 부모가 중국 출신인 다문화 학생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주로 분포하고, 부모가 베트남 출신인 다문화 학생은 영남권과 호남권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수가 급증세이나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회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다문화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 정체성 혼란 ▲ 체류자격이 불안정하거나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부모 ▲ 양육에 도움을 줄 친인척 부재 ▲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는 이주 배경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건강한 발달을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와 돌봄·방과후 학습을 통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58명으로, 2012년(4만6천954명)의 3.4배로 늘어났다.
한국인-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 학생은 13만1천522명으로 지난 9년 사이 3배 늘었고,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 가정 학생은 2만8천536명으로 11배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4.2%로 가장 높다.
9년 전인 2012년(1.1%)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에서도 다문화학생 비율은 1.1%로 처음 1%를 넘어섰다.
2012년(0.2%)보다는 5.5배 급등한 것이다.
작년 초등학교 기준으로 대도시(3.4%)와 중소도시(3.5%), 읍·면지역(7.2%), 도서벽지(11.1%)로 갈수록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
부모 출신국별로 베트남이 32.2%로 가장 많고 2012년(7.3%) 대비 증가 폭도 가장 가팔랐다.
그다음으로 중국(한국계 제외) 23.6%, 필리핀 10%, 중국(한국계) 8.2% 순으로 많았다.
반면, 2012년 27.5%에 달했던 일본은 지난해 5.2%로 급감했다.
또한 부모가 중국 출신인 다문화 학생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주로 분포하고, 부모가 베트남 출신인 다문화 학생은 영남권과 호남권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수가 급증세이나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회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다문화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 정체성 혼란 ▲ 체류자격이 불안정하거나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부모 ▲ 양육에 도움을 줄 친인척 부재 ▲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는 이주 배경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건강한 발달을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와 돌봄·방과후 학습을 통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