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살쪘다" 남매 학대·아내 폭행…40대男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파트 뛰게 하고 아내 통해 감시
재판부 "납득 어려운 이유로 범행"
재판부 "납득 어려운 이유로 범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딸 B양(12)과 아들 C군(10)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들이 시끄럽게 논다거나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고, 효자손이나 대나무 회초리로 폭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에는 남매의 체중이 늘었다며 강제로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했고, 아내 D씨(39·여)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감시했다.
또 정해준 기간 내에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했고, 아파트 단지 15바퀴를 쉬지 않고 뛰게 하기도 했다.
남매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내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내와 피해 아동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딸 B양(12)과 아들 C군(10)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들이 시끄럽게 논다거나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고, 효자손이나 대나무 회초리로 폭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에는 남매의 체중이 늘었다며 강제로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했고, 아내 D씨(39·여)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감시했다.
또 정해준 기간 내에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했고, 아파트 단지 15바퀴를 쉬지 않고 뛰게 하기도 했다.
남매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내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내와 피해 아동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