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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상태서 차량털이…보안업체 직원이 제압해 신고

강도상해 혐의 30대 구속…부산 등지서 절도 행각 벌이기도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28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 열린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수상한 행적은 마침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던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을 확인하러 나온 보안업체 직원을 때리는 등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결국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지명수배(기소중지)된 상태였다.

부산 등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차량털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검거에 도움을 준 보안업체 직원에게 표창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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