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식 발족…"현행 계엄법 손질해야"
유신50년청산위, 5·16 쿠데타 직후 제정법 1천8개도 전수조사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는 14일 5·16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초헌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을 청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준비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유사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률 1천8개를 전수 조사하고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입법기구란 5·16 쿠데타 이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입법회의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입법기구를 말한다.

앞서 준비위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유신 시절 제정됐거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법률 459개에 대한 개정·폐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준비위는 또 유신청산 활동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국회의장단을 예방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현직 국회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유신독재청산을 위한 전·현직 국회의원 100인 선언'도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군대가 국회 의사당이나 언론사 안팎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계엄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오는 18일 공식 발족해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준비위 상임대표는 김재홍 전 의원, 공동대표는 민주당 이학영 인재근 소병훈 이용선·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