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대유-SK그룹 연관' 주장 변호사 조사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실소유주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라고 주장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당한 전석진 변호사가 1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전 변호사는 경찰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화천대유 게이트는 최 회장의 특별사면과 뇌물수수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통장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최 회장의 2015년 사면 로비 정황이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법리상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인된다"며 "대장동 이슈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K그룹 측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전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전 변호사도 최 회장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