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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을 시간" 안내 노래방 직원 폭행, 50대 검거

경기 김포 한 코인노래방에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문을 닫는다고 안내한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김포시 사우동 한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직원 20대 B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영업이 끝나 문을 닫는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항의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노래방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지난달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6일까지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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