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기업이 신입 직원을 뽑기는커녕 오히려 신입사원 비율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의 전제 조건인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기업이 신입을 채용할 동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태 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조교수와 연구진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제통상학회에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논문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츰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고, 고령자는 안정적 고용 보장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연구진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년마다 수집하는 사업체패널조사 데이터 자료를 이용해 1886개의 기업 표본을 조사했다. 이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8%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숫자는 일시적으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미도입 기업에 비해 전체 근로자 수가 약 11.7%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결과가 아니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해당 연도에만 전체 근로자 수가 다소 증가했지만, 2년에서 4년뒤에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며 "정년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가 임금피크제로 늘어난 정년만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를 고려해보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구진은 이어 "장기간에 걸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 효과는 없었다"며 "노조나 근로자 측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총 고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년제 도입이 신규 채용에 마이너스 요소라는 연구 결과도 내놨다. 연구진은 "정년제 도입이 신규 채용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정년제 도입으로 신규채용 비율이 5.4% 떨어졌다"며 "임금피크제는 정년제와 함께 도입된 것이고 퇴직자가 줄어들면서 결국 신규채용 인원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임금피크제의 선결 조건인 '정년연장' 때문에 신규 채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 고용 증대가 없었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결국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과 상관 없이 청년 고용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한편 경총이 지난달 17일 1021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50.5%에 달했다. 또 정년 연장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확대'라고 응답한 답변이 34.5%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대로라면 정년 연장 자체만으로 임금피크제라는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입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신규채용과 정년연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나온 만큼, 청년 채용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