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한 ‘2022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이 지난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고객감동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KB증권, KB국민카드, 호텔롯데 롯데리조트, 더엔진, 키친아트 등 36개 기업 및 기관이 상을 받았다.
9일 오후 9시까지 전국적으로 2천명대 후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천805명으로 집계됐다.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3천102명보다 297명 적다. 주말·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 신규 확진자 수도 평일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1주일 전인 2일 동시간대 집계치 2천977명보다는 172명 적고, 2주 전인 지난달 26일 3천774명과 비교하면 969명 적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3천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천819명(64.8), 비수도권에서 986명(35.2)이 나왔다.시도별로는 경기 976명, 서울 718명, 부산 163명, 광주 133명, 인천 125명, 충남 101명, 대구 94명, 전북 89명, 경북 88명, 전남 86명, 경남 67명, 강원 60명, 대전 33명, 충북 25명, 울산 21명, 세종·제주 각 13명 등이다.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달 하순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의 상태를 보이는 날씨가 9일에 이어 10일까지 이어지겠다.9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이 '매우 나쁨', 강원권·대전·세종·충북·호남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이다.오전에 일시적으로 강원 영서는 '매우 나쁨', 부산·울산·제주권은 '나쁨' 수준이었다.이날 주요 시도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00㎍/㎥, 경기·인천 90㎍/㎥, 충남 72㎍/㎥ 등이다.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8㎍/㎥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역별로 4∼6배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최고 농도는 경기 152㎍/㎥, 충남 143㎍/㎥, 서울·인천 126㎍/㎥ 등을 기록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지역은 전일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날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으로 환경부는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아울러 수도권 및 충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10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계속 유지되고, 세종·충북·전북에는 추가로 발령된다.이에 해당 시도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11일부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음'일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2.5%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예를 들어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천원(2.5%) 인상된 102만5천원을 수령한다.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배우자는 연간 26만9천630원, 자녀·부모는 17만9천710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6천570원, 4천380원 인상됐다.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천724원으로 정해졌다.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1천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