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특위' 출범…성폭력법 개정 등 논의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젠터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특위)'를 발족식을 열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성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등 젠더 폭력 범죄 관련 처벌법안들의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무부는 젠더 기반 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 개정 요구에 부응해 체계적인 입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위촉됐다.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미숙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특위는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외국 입법례로 재판 이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과 불출석 증인의 증거 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한 뒤,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해 입법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젠더 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 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