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서 현금 뿌리던 도끼, 귀금속 대금 소송 패소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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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은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사장 A 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 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고,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했다.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용이었다"면서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끼는 2005년 다이나믹 듀오의 '서커스'로 데뷔해 더콰이엇과 일리어네어레코즈의 공동 CEO로 대한민국 힙합씬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연수입 20억,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를 다량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콘서트에서 현금 다발을 뿌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회사가 와해된 후 그는 모든 차를 팔고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