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가계 부채 관리 대책에 따른 대출 조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는 내년 1월 말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다.
내년 3분기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 DSR 강화 = 총대출액 2억원(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 (1월) ▲ 신용대출 규제 예외 =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 (1월) ▲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 (1월) ▲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 상향. 기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었던 한도를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 (1월) ▲ 서민금융 지원 =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500만원 상향. (2월) ▲ 통합 채무조정 =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1월 27일) ▲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 유예기간 및 대상 확대. (1분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6월까지 연장. (1∼6월) ▲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0.3∼~ 0.1%포인트 인하. (1월 31일) ▲ 우대형 주택연금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 확대. (1분기) ▲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 펀드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 (3월) ▲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 (1월) ▲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 금융 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사업자 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11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공급. (4월) ▲ 소수 단위 주식거래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 허용. (해외주식 2021년 11월, 국내주식 2022년 3분기) ▲ 보험료 부담 경감 =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추가 보험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 (1월 1일) ▲ 외화보험 제도개선 =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 강화. (2분기) ▲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2월 18일)
호르무즈해협을 가까스로 빠져나온 유조선 오데사호가 8일 충남 서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오데사호는 육지로부터 5㎞ 정도 떨어진 HD현대오일뱅크 해상계류시설에 원유 100만 배럴을 하역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가 컸지만 전날 호르무즈해협에서 양측이 무력 충돌하면서 휴전 국면이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도선사협회 대산항 도선사회 제공
미성년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 거주지를 찾아가 자기 딸(10대)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폭행 뒤에도 B씨에게 겁을 주며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친구 발을 입으로 핥게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폭행당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년인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외조부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8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의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만 2세 아들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고, 아내 B씨는 아들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부의 학대에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해 이튿날 결국 사망했다.이후 A씨는 장인인 D씨와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아들 시신을 유기했다. 이와 관련 A씨와 D씨에게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가 적용됐고, D씨는 불구속기소 됐다.당초 경찰은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확인되지 않자 지난 3월 16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그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를 상대로 한 조사 등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구속됐다.이들 부부와 D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